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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4 2016나4656

건물퇴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6행 아래에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피고가 2004. 2. 7.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여 이를 방치하는 등으로 이 사건 대지를 더 이상 점유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시효이익을 포기하였거나, 이 사건 대지의 점유를 상실한 2004. 2. 7.부터 10년이 경과한 현재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한 시효로 소멸하였으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신의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4. 2. 7. 이 사건 건물에서 “파주시 H빌라 나동 102호”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을 제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04. 2. 7. 이후에도 아들인 I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였고, 이 사건 건물을 보수하고 현재까지 이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통하여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2004. 2. 7.부터 이 사건 대지의 점유 상실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