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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762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8. 15:3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998-1에 있는 강남면허시험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뉴베르나 승용차를 이용하여 C에게 교습비 명목으로 250,000원을 받고 도로주행 교육을 함으로써 대가를 받고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