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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139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7. 21:0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33 세) 과 술을 마시며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에 맥주를 들이 붓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 자의 왼쪽 눈썹 끝 부분을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통화 관련)

1. 피고인이 E을 가해 하는 영상 캡 처사진, 수사보고 (CCTV 장면 확인)

1. 상해 진단서 (E 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얼굴에 맥주를 들이 붓고 맥주잔으로 얼굴을 내리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욕설하는 등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