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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0.08 2019가단186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404,76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5. 10.부터, 피고 C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1. 피고 B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고 B에게 원고의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B은 원고를 사업자로 하여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원고 명의의 금융계좌도 개설해 주었다.

나. 피고 B은 2015. 5.경 원고에게, ‘D’이라는 상호의 업체(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에서 함께 일하는 피고들이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 명의로 부과된 세금이 연체되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다. 원고는 2015. 9. 1.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은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국세, 부가가치세 체납금에 대하여, 위 체납금 전부를 상환할 때까지 한 달에 100만 원씩을 원고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상환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제1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7. 6. 28.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은 원고의 명의를 사용해 이 사건 업체의 사업자등록을 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체납금에 대하여 2017. 12.까지 상환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제2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그 후 피고들은 이 사건 업체의 운영하면서 부과된 세금을 계속적으로 체납하였고, 이 사건 업체의 운영으로 인하여 2019. 4.경까지 원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는 3,998,000원, 부가가치세 및 이에 대한 가산세는 31,406,760원(= 2014년 2기분 12,331,500원 2015년 1기분 18,786,790원 2015년 2기분 288,470원) 합계 35,404,760원(이하 ‘이 사건 체납 세금’이라 한다)이다.

[인정 근거] ① 원고와 피고 C 사이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한 자백간주, ② 원고와 피고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