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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31 2017고단4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05. 22:50 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47 광진 경찰서 임시청사 정문 앞 노상에서 ‘ 손님이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는다’ 는 택시기사 B의 112 신고를 받고 C 지구대 소속 순경 D이 출동하여 현장상황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위 B에게 욕설을 하거나 B을 발로 걷어차려고 하고, 이를 위 순경 D이 제지하자 주먹으로 D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D의 가슴팍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채 증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