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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09 2013고정19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17. 18:15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주식회사 제이엘에스 커뮤니케이션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C’에 ‘D’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성인’ 카테고리 게시판에 ‘국산 셀카 경련하는 여친 강추 아이템bay’ 라는 제목으로 여성이 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장면, 남녀가 알몸으로 성관계하는 장면 등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과 선량한 성적 도의적 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회신자료(수사기록 제13면)

1. 음란동영상 화면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