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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08 2017고단7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1. 14:00 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체크카드를 양도 하면 2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C)

1. 영수증( 입 금 증), 금융거래정보제공에 대한 회신, 고객정보 조회 표,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예금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어 24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재산상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