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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0.02 2015고단5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22. 17:4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종업원인 F에게 술을 달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던 중 위 F으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의자를 F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만 원 상당의 식당 출입문 쪽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4. 22. 17:45경 위 제1항 기재 식당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식당 유리를 손괴하고 도망하던 중,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잡혀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각 사진,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이전부터 편집성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이미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