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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4나44658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 1)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H 차량 운전자가 2013. 6. 10. 13:45경 안산시 상록구 사2동 본오삼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원고 A의 소유인 I 모닝 승용차(이하 원고 A의 차량이라고 한다

)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제1 사고 후 원고 A의 차량은 자동차수리업체인 J에서 수리되었고, 피고는 수리비 1,98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3) 원고 A의 차량의 주요 수리 내용은 후드 교환, 앞패널 교환, 앞사이드패널 판금 등이다. 나. 원고 B 1)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K 차량 운전자가 2013. 6. 22. 11:30경 군포시 둔대동 반원터널 안산IC 근처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원고 B의 소유인 L 아반떼 승용차(이하 원고 B의 차량이라고 한다)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제2 사고 후 원고 B의 차량은 자동차수리업체인 주식회사 신세계자동차정비에서 수리되었고, 피고는 수리비 1,890,368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3) 원고 B의 차량의 주요 수리 내용은 트렁크리드 교환, 뒷사이드멤버와 뒷휀다 판금 등이다.

다. 원고 D 1)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M 차량 운전자가 2013. 6. 16. 16:30경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에 있는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원고 D의 소유인 N 카렌스 승용차(이하 원고 D의 차량이라고 한다

)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제3 사고 후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