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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2 2017고정55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영천시 C에서 건축 공사업 등을 하는 피고인 A 주식회사( 구 D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B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이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3. 5. 초순경 포항시 남구 E에 연립주택 19 세대 신축공사를 F이 수급하는 과정에서 위 A 주식회사의 변경 전 상호인 ‘D 주식회사’ 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는 그 대표이사인 위 B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F이 공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그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중 G의 진술 기재,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3회) 중 H의 일부 진술 기재

1. 수신 원장, 변론 조서 등, 녹취록, 공사일보, 직불 내역서

1. 수사보고( 피의자 B 관련 사건 기록 사본 첨부), 약 식 명령문, 불기소 결정문, 의견서, 고발장 등, 각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전기공사 도급 계약서 첨부), 전기공사 도급 계약서

1. 고소장, 설비공사 도급 계약서, 각 내용 증명, 준비 서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건물, 법인), 사업자등록증 (D), 세금 계산서, 공사 계약서 (D 주식회사), 이의 신청서, 건설공사 표준 계약서( 기본,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4. 5. 14. 법률 제 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8조 제 2 항,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나. 피고인 B :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4. 5. 14. 법률 제 12580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