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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8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8.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C에 있는 D 대리점 앞 도로에서 가술삼거리 방면에서 진영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E(여, 38세)이 운전하는 F BMW X6 승용차 뒤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7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의 다발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