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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30 2015고단4103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C 3 라 404호에서 아이티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12. 경 시화 멀티 테크노 밸리( 이하 ‘ 시화 MTV’ 라 함) 공장 용지가 조성 원가로 분양되어 향후 높은 수익이 예상되자 공장 용지를 분양 받으려 하였으나, 분양 최우선 순위는 과밀 억제 권역에서 기존공장을 폐쇄하고 이전하는 공장이어서 과밀 억제 권역에 있지 않던 주식회사 D는 분양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주식회사 D의 지점이 과밀 억제 권역에 있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여 시화 MTV 공장 용지를 분양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사실은 2010. 10. 경 과밀 억제권 역인 시흥시 E, 2 층에 등록해 놓은 주식회사 D 지점의 공장이 임대차 계약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현존하지 않는 공장 임에도 불구하고, 2010. 12. 20. 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시화지사에 주식회사 D의 지점이 과밀 억제 권역인 시흥시 E 2 층에 현존하는 것처럼 분양 신청서를 작성하고, 2013. 8. 경 위 지점 공장을 이전한다는 기존 공장 멸실 확약서, 공장 등록 증명서, 공장 이전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 수자원공사로부터 2010. 12. 31. 경 시가 13,937,616,000원 상당의 시화 MTV 공장 용지 23,100㎡를 분양 받았으나 현재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한국산업단지공단 담당자의 시화 MTV 공장 용지 분양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분양 공고문, 입주 안내서, 분양계약 내역

1. 공장 등록 신청서, 사업 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