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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6 2020가합1880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5. 30.부터 위 가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원고는 2019. 11. 15.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200,000,000원, 차임 월 2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 기간 2019. 8. 31.부터 2024.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인도하였다.

원고는 보증금 중 100,000,000원은 2019. 11. 11.까지 지급받았고, 보증금 중 나머지 100,000,000원(이하 ‘보증금 잔금’이라고 한다)은 2019. 11. 30.부터 2020. 10. 31.까지 매월 말일에 10,000,000원씩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계약의 해지) ② 임대인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제4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보증금 반환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약사항]

2. 공동임차인 피고들은 차임 지급채무 및 잔여 보증금 지급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3. 만일 공동임차인 1인 이상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공동임차인들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는 것은 물론, 임대인에게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3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피고들의 차임 연체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피고들은 2019. 12. 30.까지 2019년 11월분 차임 중 21,000,000원과 보증금 잔금 중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2020. 1. 23. 33,000,000원 = 2019년 11월분 차임 중 1,0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