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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17 2019고단291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7.경 B회사 C 실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때문에 실적이 안 나오니까 거래실적을 부풀려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회사 경리자금을 피고인 계좌로 입금해 줄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돈을 건네달라.”는 말을 듣고 일반적인 대출절차와 달랐고,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피고인의 은행 계좌에 송금된 돈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음에도 대출받을 욕심에 그 제의를 수락하고 상대방이 지시하는 대로 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12. 5.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조건으로 기존 E카드론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7.경 피고인의 우체국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토록 한 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의 우체국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토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7.경 시흥정왕우체국에서 위 지시에 따라 위 우체국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가 지급 정지되어 위 금원을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내사보고(압수영장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