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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5 2014나9883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G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2000. 4. 17.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H은 2000. 6. 15.경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청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2005. 7. 13.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경산시 C 지상에 별지 제1목록 기재 수목, D 지상에 별지 제2목록 기재 수목, E 지상에 별지 제3목록 기재 수목, F 지상에 별지 제4목록 기재 수목을 식재한 후 이를 관리하고 있다. 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월임료는 별지 제5 임료산출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내지 4,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수목감정촉탁결과, 임료감정촉탁결과, 수목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의 소유자(H에 대한 관계에서 권원에 의하여 식재하였다고 할 것이다)로서 위 수목을 소유를 위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수목을 수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하며, 2010.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 73,774,800원(= 5,216,400원 5,506,200원 5,940,900원 2,704,320원 2,854,560원 3,079,920원 13,653,360원 14,411,880원 15,549,660원 1,520,640원 1,605,120원 1,731,840원) 및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