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5.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20. 21:00경 부천시 부천로 1 부천역 광장 자유시장 부근을 지나가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그곳에 설치된 벤치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윗옷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과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2016. 9. 23. 무전취식 피고인은 2016. 9. 23. 00:10경 부천시 원미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고, 술값을 결제할 수 있는 신용카드나 현금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과 과일안주 등 시가 합계 9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았다.
나. 2016. 10. 2. 무전취식 피고인은 2016. 10. 2. 02:00경 부천시 소사구 G, 2층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과 과일안주 등 시가 합계 1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6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다. 2016. 10. 13.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