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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2.04 2019고단33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전북본부장이자 취재 기자이고, 피해자 C는 익산시와 ‘익산시 D 경관조명 제작 및 운영 용역’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위 사업을 진행하는 (주)E의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30.경 익산시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 커뮤니티 사이트 ‘I’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생략) 여기에는 이사업(D)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J모 의원이 K에 소속되어 있어 1억 원을 추가하여 주도적으로 통과시켰다. (생략) 이로써 구도심을 환하게 비춘다는 명분을 내세워 공무원을 겁박한 ‘업자, 시의원, 그리고 뒤에서 숨어있는 조력자’ 등 검은 커넥션을 밝혀내야 한다”라는 글을 기재한 다음 댓글란에 “저 사진에 나오는 전구도 몇 개 안되는 사업이 1억 원을 주고 3개월간 임대하여 사용한다네요, 익산시가 돈이 썩어나도 한참 썩어났지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계속해서 2018. 1. 3.경 위 글에 댓글로 “(생략)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어마어마한 이득을 얻은 업체가 기자들에게 광고비를 뿌린 의혹들이 있어요”, “수의계약 해 줄라고 장난쳤구먼, 시의원 공무원 기자 3각 커넥션이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작동했나 ” 등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D 경관조명 제작 및 운영 용역’ 계약을 위하여 시의원이나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기자들에게 광고를 의뢰하거나 광고비를 지급한 바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30.경부터 2018.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