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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1 2013나70363

지분계산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동업계약 1) 원고, 피고 D, 피고 E은 2010. 4. 1. 공동으로 ‘B병원’을 운영하되, 원고와 피고 D은 각 33.3%, 피고 E은 33.4%의 비율로 수익 분배 및 비용 부담을 하며, 피고 E을 병원의 대표자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피고 D, 피고 E은 파주시 F에서 B병원을 운영하다가, 2012. 1. 31. 원고 33%, 피고 D 34%, 피고 E 33%로 수익 분배 및 비용 부담의 비율을 변경하고, 피고 D을 병원의 대표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3) 원고, 피고 D, 피고 E은 2012. 2. 6. 피고 C와, 피고 C를 B병원의 동업자로 추가하고, 원고 26.5%, 피고 D 27%, 피고 E 26.5%, 피고 C 20%의 비율로 수익 분배 및 비용 부담을 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하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형성된 동업관계를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 나. 원고의 탈퇴 약정 원고는 2012. 9. 6. 피고들과,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지분계산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서 2012. 9. 6. 탈퇴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합인 B병원과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탈퇴 당시 조합재산 중 원고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기초 사실에서 보았듯이 원고가 피고들과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을 운영하다가 2012. 9. 6.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2012. 9. 6. 당시 이 사건 조합의 재산 중 원고의 지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