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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12 2013고단91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재신체검사 대상자이다.

징병검사 통지서나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징병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10. 충북 청원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숙부인 C로부터 ‘2012. 12. 20. 대전ㆍ충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전달받고, 2013. 1. 2. 같은 장소에서 C로부터 ‘2013. 1. 18.에 대전ㆍ충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 고발인 진술서

1. 병역기피자 고발, 고발장

1. 현역병(상근예비역) 귀가자 신체검사통지

1. 수사보고서(병무청 상대 확인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