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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98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을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제주시 E에 있는 ‘F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펜션에서 근무한 종업원이며, 피해자 G은 이 사건 펜션 임차인이었던 H으로부터 이를 전차하여 I의 명의로 주식회사 J를 운영하던 전차인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업무방해)

가. 피고인들은 2014. 2. 6. 14:00 ~ 14:30경 이 사건 펜션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A은 “너, 이새끼 여기 왜 앉아 있어 나가, J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여기서 나 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B은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크게 소리를 침으로써,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행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2. 7. 19:14 ~ 19:34경 같은 장소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A은 “왜 안 나가 새끼야, 아무것도 아닌 놈이 여기 앉아 있어”라고 욕설을 하고, B도 A과 함께 “아이고, 여기 남의 사무실을 이렇게 점령하고 계시면 되나 저기 뭐야 G회장님, 저기 J 대표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라고 소리침으로써,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행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4. 3. 23. 12:30 ~ 12:45경 같은 장소에서, 책상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A은 손가락질을 하면서 “야 이 새끼야 여기서 나가 왜 여기 앉아 있어 빨리나가”라고 욕을 하고, B도 손가락질을 하면서 “여기서 나가 새끼야, 왜 여기 있어”라고 욕설을 하여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행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4. 3. 24. 09:25 ~ 09:45경 같은 장소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A은 삿대질을 하며 “여기서 나가 새끼야, 왜 여기 앉아 있냐”라고 욕설을 하고, B은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