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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03 2016고단20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4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6.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5. 6. 5. 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5. 6. 5. 17:00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모텔 705호 객실에서 D으로부터 대금 210만 원을 받고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5g 을 D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2015. 7. 11. 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5. 7. 9. 15:00 경 D으로부터 대금 18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 E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후 같은 해

7. 11. 07:00 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에서 수화물 편을 통해 필로폰 약 5g 을 배송하여 같은 날 12:00 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에서 위 D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2015. 6. 중순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5. 6월 중순경 김해시 J에 있는 K 부근 공장단지 노상에서 스마트 폰 채팅 앱 ‘L’ 을 통해 알게 된 M으로부터 대금 10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7g 을 M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4. 2015. 6. 하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6월 하순경 김해시 N에 있는 O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M에게 필로폰 약 5g 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필로폰 시가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