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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2 2017가단5182210

임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5.경 C와 C가 2017. 6. 24. 개최되는 피고 총회의 성원을 위한 안내문 발송, 전화를 통한 참석 독려, 현장 방문을 통한 조합원의 위임장 징구 등의 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라고 한다)를 수행하는 대가로 C에게 최종적으로 9,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는 T/M팀과 O/S팀으로 나누어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D에게 T/M팀을 맡기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O/S팀을 맡기면서, 1인당 20만 원의 일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D은 자신을 포함한 7명으로 T/M팀을 구성하였고, 원고는 자신과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칭할 경우 ‘원고들’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24명으로 O/S팀을 구성하였다. 라.

피고의 고용공고(이하 ‘이 사건 고용공고’라고 한다). 1) 피고는 2017. 5. 26. D 외 6인을 2017. 5. 26.부터 2017. 6. 24.까지 30일간 총회 성원을 위한 사무보조원으로 인건비 총 4,200만 원에 고용한다는 취지의 공고를 하였다. 2) 피고는 2017. 6. 5. 원고들을 2017. 6. 5.부터 2017. 6. 24.까지 20일간 총회 성원을 위한 사무보조원으로 인건비 총 5,200만 원에 고용한다는 취지의 공고를 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7. 6. 5.부터 2017. 6. 24.까지 20일간 이 사건 업무 중 주로 1,300여명 남짓 되는 조합원들 중 일부 조합원들의 집이나 사업장을 방문하여 그 조합원들로부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바. 피고는 D에게 T/M팀의 인건비 명목으로 2017. 6. 1.,

6. 14.,

6. 19. 각 840원씩 합계 2,520만 원을 지급하였고, O/S팀의 인건비 명목으로 2017. 6. 19. D에게 2,000만 원, 2017. 6. 27. C에게 4,680만 원 합계 6,680만 원을 지급하여 계약금액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