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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7 2019고단250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8.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계획하는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면 일당 2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된 D은행 계좌(E)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대가로 일당 20만 원을 주는 일자리는 비정상적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 및 금원의 출처나 성격을 전혀 알지 못하는 등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금원일 수 있다는 인식하고 있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F 팀장 G’)은 2018. 10. 31.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8.9%의 금리로 35,000,000원까지 대출해줄 수 있다. 카드대금 연체가 있으니 3개월 치를 선입금해야 대출이 나온다. 알려준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31. 10:22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2,400,000원을 송금 받아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8. 10. 31. 11:37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은행 묵동지점에서 위 계좌에 피해자 명의로 입금된 2,400,000원을 인출하여 일당 200,0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2,200,000원을 위 조직원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위 조직원은 2018. 11. 1.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금감원의 승인을 받아야 대출이 가능하다. 3,000,000원을 선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 알려준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