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7.05 2018가단105630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소외 C 주식회사가 2017. 8. 22. 창원지방법원 2017년 금 제2888호로 공탁한 52,800,000원 중 36,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소외 C 주식회사가 2017. 8. 22. 창원지방법원 2017년 금 제2888호로 공탁한 52,800,000원 중 36,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