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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3 2015고정31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에서 중순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간석 역 부근 노상에서 통장 1개 당 30만 원씩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계좌번호: B), 체크카드, 보안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