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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2 2016가단21269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6,291,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의 어머니인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10. 7.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들과 피고, E이 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인의 소유였는데, 2016. 3. 18. 피고 앞으로 2015. 10. 7.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4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액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점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 전체의 가액에 그가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그 중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점에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다.

그렇게 산출된 재산액에 민법 제1112조에 정해진 유류분의 비율을 곱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액을 산정하고, 유류분권리자가 특별수익을 얻었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여야 한다.

유류분 침해액은 이와 같이 산정한 유류분액에서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고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해야 할 상속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액수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이를 계산식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유류분 침해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