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7 2018노320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깨물지 않았다.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물어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재물 및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빼앗긴 휴대폰을 되찾기 위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깨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빼앗긴 휴대폰을 되찾기 위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휴대폰을 되찾은 직후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깨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싸움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문 시점, 다른 사람을 깨무는 행위는 이례적인 점 및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깨문 행위는 방어행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별도의 공격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