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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2.02 2015고단20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9. 28. 21:10 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대구 교도소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대원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벌 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