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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06 2013고정676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2009. 6. 18.경 서울 구로구 D 501동 1502호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고인 A를 보험계약자로, 피고인 B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피해자 회사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의 영업사원인 E과 ‘무배당 알파plus보장보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계약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질문 1번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질문 3번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공소장에는 ‘정밀진단’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정밀검사’의 오기이다)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질문 4번 “최근 5년 이내에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병, 당뇨병, 에이즈 및 HIV보균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모두 ”아니요“라고 기재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서울대병원에서 만성 B형간염 진단 하에 검진을 받던 중 2008. 4. 23.경 AFP(알파태아단백) 수치 증가로 인하여 정밀검사에 해당하는 간 CT(전산화단층촬영) 검사를 받고, 2008. 5. 2.경 의사로부터 간경화증 진단을 받았으며, 2009. 4. 10.경 간혈관종 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2. 2.경 피고인 B이 간세포암 진단을 받자, 2012. 3. 14.경 피해자 회사에 피고인 B의 간세포암 진단에 따른 치료비 등으로 보험금 12,994,480원의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