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수면유도제를 복용해 오던 중 내성과 의존성이 강해짐에 따라 더 많은 양의 수면유도제가 필요하게 되어 지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수면유도제를 처방 받기로 마음먹고, 2011. 6. 2.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음식점 직원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후,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여 스틸녹스 CR정 12.5mg을 처방 받으면서 8,828원의 보험급여를 받고, 같은 날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에서 위 스틸녹스 CR정 12.5mg을 조제 받으면서 6,820원의 보험급여를 받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쪽 내지 15쪽) 기재와 같이 D, G, H, I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총 547회에 걸쳐 합계 5,654,50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고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보험급여를 받았다
(단, I에 대한 부분은 사기죄로 한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 J, K의 각 진술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D, G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주민등록명의자별 포괄하여), 각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H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D, G에 관련한 각 국민건강보험법위반의 점, 각 주민등록명의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 제5호(H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통한 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