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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15 2012노1873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선물하지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명목으로 준 사실이 없으며, 설령 승용차에 대한 증여가 인정되더라도 수차례에 걸친 내용증명으로 증여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권자는 피고인임에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200만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4. 23.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선물하여 증여한 이래, 피해자만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며 관리하여 온 사실, 피고인이 2009. 3. 25.경 피해자와 별거하면서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 명목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를 소유하기로 한 사실, 피해자가 남은 차량할부금 등을 내지 않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열쇠업자를 불러 피해자가 주거하던 지하주차장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에다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증여한 이상 등록명의와 관계없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는 이 사건 승용차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피해자라고 보아야 할 것인 점, 피해자가 차량할부금이나 세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해 가거나, 승용차를 반납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피해자에게 보냈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 증여가 해제되거나 증여가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