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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1.22 2019고단26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7. 1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 아파트 정문 앞에 있는 교차로를 D 초등학교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위반하여 만연히 횡단보도를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F(여, 79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차량사진, 각 방범용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하였으나,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은 금고형 또는 벌금형이다.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