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집17(2)형,108]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의 일시오락의 정도
피고인들이 같은 동리에 거주하는 일정한 생업에 종사하는 자들로서 소지금액 각 30원 이내 100원 정도로 음력 보름경에 술을 사서 나누어 마실 목적으로 약 20분간에 걸쳐 화투놀이를 한 경우에는 이는 본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
피고인 1외 4인
검사
제1심 청주지방, 제2심 청주지방 1969. 2. 26. 선고 68노11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대리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같은 동리에 거주하는 자들로서 평소에 종종 모여서 노는 처지이고, 생활이 넉넉치는 못하나 일정한 생업에 각 종사하는 자들로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당시 화투놀이에 사용하려고 소지한 금액이 각 금 30원 내지 100원 정도였고, 속칭 "짓구땡"을 20분간에 걸쳐 약 10여회 하면서 한판의 승자가 취득한 금액이 10원씩으로 각 득실액이 기십원정도에 불과하였고, 피고인 등은 마침 음력 보름경이라 같이 모여 놀면서 따는 사람이 술을 사서 나누어 먹고, 놀 목적으로 이 사건 화투놀이를 하게된 사실을 인정한 후에, 위와 같은 피고인 등의 친교관계 그 행위의 목적 및 금액이 극소액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그 판단은 정당하고, 원판결이 소론과 같이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일시 오락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이에 검사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