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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38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 23:5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지나가던 행인과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수회 요구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욕설하면서 피고인이 쓰고 있던 모자를 얼굴에 던지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여인을 희롱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그 여인을 보호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