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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3.11 2019고단52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경주 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7. 6. 30. 가석방되어 2017. 8. 5.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경부터 2018. 10. 경까지 피해자 B과 연인 관계였던 자이고, 피해자 C는 피해자 B의 남동생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경 울산 남구 D 원룸 E에서 피해자 B에게 “ 자신의 지인이 사업 때문에 소송을 해야 하는데 변호사가 급하게 필요하니 변호사 비용으로 500만 원을 빌려 달라. 지급정지 되어 있는 내 계좌가 풀리면 다 해결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에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2. 26. 경 피고인 명의의 F 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운송 사업권 입찰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1. 경 광양시 G 아파트 H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I에 폐기물 관련 사업권이 있다.

그 사업과 관련된 운송업을 할 수 있는 입찰을 받아 주겠다.

산업 자원부 직원에게 로비를 해야 하니 3,000만 원이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I에 근무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I와 관련된 운송사업 권의 입찰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