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E, F과 연대하여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는...
주식회사 플러스상호저축은행(변경 전 상호는 ‘동방상호신용금고’이다. 이하 ‘이 사건 은행’이라 한다)은 1997. 10. 21.경 주식회사 태종에게 9,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고, G과 H가 주식회사 태종의 이 사건 은행에 대한 위 차용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이 사건 은행이 G과 H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이 법원 2004가단110041)를 제기하여 2005. 1. 10. 이 법원에서 ‘G과 H는 연대하여 이 사건 은행에게 29,475,301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 이 사건 은행에 대하여 2006. 6. 27. 파산선고가 내려져(이 법원 2006하합1) 원고들이 이 사건 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 원고들은 G, H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과 관련하여 2011. 4. 26. 5,975,140원을 회수하였고, 아직 23,500,161원을 회수하지 못한 사실, G은 2014. 6. 1.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배우자 피고 B와 자녀 피고 C, D이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여 2014. 10. 8. 위 신고가 수리된 사실, H는 2007. 12. 1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 중 배우자인 피고 E과 자녀인 피고 F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에게, ① 피고 E, F과 연대하여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는 10,071,497원을, 피고 C, D은 각 6,714,332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② 피고 B, C, D과 연대하여 망 H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E은 14,100,097원을, 피고 F은 9,400,064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