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2.01 2016고단169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11:20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0, 제1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1:35경 같은 구 만안로 421, 석수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주식회사 소유의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