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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7744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352,766,979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14.부터 2019. 5. 16.까지는 연 6%...

이유

1. 피고 소송수계 관계 이 사건 소송의 당초 피고는 피고 주식회사 C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 소송 도중인 2019. 3. 6.에 대구지방법원 2019회합100호로 주식회사 C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소송은 위 회생회사의 관리인인 D가 수계하게 되었다.

그 후인 2019. 10. 21.에 아직 회생계획인가 전 상태에서 위 회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소송은 다시 피고 주식회사 C이 수계하게 되었다.

2. 인정사실

가.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8. 6.경에 피고에게 ‘문서보안솔루션’ 등을 납품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그 물품대금 398,200,000원을 원고(탈퇴)의 A 특수목적카드를 이용하여 24개월 할부 방법으로 결제하게 되었다.

나. 이에 따라 원고 승계참가인은 카드회사인 원고(탈퇴)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지급받았고, 피고는 24개월 할부 방법으로 원고(탈퇴)에게 그 카드대금을 변제하게 되었는데, 물품을 공급하여 대금을 지급받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피고의 원고(탈퇴)에 대한 위 카드대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다. 피고가 할부로 지급하던 카드대금 중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연체를 하게 되어, 보증인인 원고 승계참가인이 2019. 2. 13.에 남은 카드대금 및 연체이자 352,766,979원을 원고(탈퇴)에게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원인과 이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승계참가인은 피고의 보증인으로서 피고의 원고(탈퇴)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게 되었으므로 민법 제441조, 제425조 제2항에 따라 피고에게 이를 구상할 권리가 있고, 민법 제481조에 따라 원고(탈퇴)가 피고에게 가지고 있던 신용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