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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14 2014노248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주장(협박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가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원심은 이 사건 협박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함에도 위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협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1. 5. 02:27경 고양시 덕양구 D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 G(이하 “피해자”)에게 줄 것을 약속한 성매수 대가의 지급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틱톡’을 통하여 ‘G이 얼굴나온 사진이나 뿌려야겠다, G아, 니얼굴잘나와잇네 이거뿌리면 너알아보는사람많겟네ㅎ, 해달라는대로해줬으니 약속어기면 진짜 걍 뿌리고 괴롭힌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신체 노출 및 자위 행위 사진ㆍ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고,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모 M은 2014. 7. 25. 원심에 제출한 합의서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기각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협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