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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30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3. 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3. 1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17:0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리센츠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올림픽로 35길 77 미성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사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결 첫머리와 같이 2013. 1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자행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