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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2 2019고단143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1. 29. 20: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 D(30세)이 직장 선배들에게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의자와 플라스틱 접시를 수회 던지고, 식탁을 향해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얼굴과 몸을 마구잡이로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식이 담겨진 플라스틱 접시를 D에게 던지며 음식을 의자와 식탁으로 뿌려 그 물건의 효용을 해하고, 식탁을 향해 위 D을 밀치거나 의자를 던져 식탁 위에 있던 양념통 등 집기류를 파손하여 식당의 영업주인 피해자 E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각 CCTV영상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