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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1 2019가단30610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6. 27.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6. 27.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락받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들은 모자 사이로서 원고의 소유권 취득 이전부터 위 각 부동산에서 거주하면서 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다.

다. 2018. 6. 27.경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 무렵까지 위 각 부동산의 월임료 상당액은 2,5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6. 27.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2,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 B는 2003. 10. 13., 당시 위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D과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부동산에 거주하여 왔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고, 피고 C는 피고 B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유보조자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1호증, 을 1 내지 8호증, E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B는 위 각 부동산의 진정한 임차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 B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작성하였다는 임대차계약서(갑 2호증)는 확정일자가 없고 중개업자의 기재도 없어 실제로 작성일자로 기재되어 있는 2003. 10. 13. 작성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2) 피고들은 피고 B가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중 당시 피고 B의 배우자인 F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