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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6 2016가단621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5,332,668원 및 그 중 30,000...

이유

피고는 별지 기재 청구원인에 관하여 다툼이 없고, 망 B의 자녀로서 재산을 상속하였으나 2015. 5. 7.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1657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5,332,668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