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27 2020가단108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8.부터 2020. 10.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9. 1. 16.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초한 대여금 반환청구

2. 판단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