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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11 2017고단22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D를 벌금 20,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강서구 J에서 우렁이를 양식ㆍ제조하는 업체인 ‘K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는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직원( 재무이사) 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수산물 제조ㆍ가공ㆍ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는 2011. 경부터 주식회사 D에 우렁이 제품을 ‘OEM’ 방식으로 공급해 왔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에게 우렁이 제품 포장지에 표시된 600g보다 적은 양의 우렁이를 넣어 다른 거래처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였다.

식품 위생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하면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해진 식품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해서는 아니 되고, 내용 량을 표시함에 있어서 섭취 전에 버리게 되는 액체와 함께 포장되는 식품은 액체를 뺀 식품의 중량을 표시하여야 하며, 500g 초과 1kg 이하 규격의 제품 내용 량을 표시할 때에는 실 중량과 표시 중량의 허용 오차범위는 15g으로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

A는 2013. 8. 15. 경 ‘K’ 사업장에서, 실 량 600g이라고 표시된 포장지에 해동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감량을 감안하여 600g 보다 많은 추가량을 넣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가량을 넣지 않은 채 제품을 완성한 후 10 개들이 1 박스 총 68 박스를 박스 당 51,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D에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31. 경까지 별지 공급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주식회사 D에 총 20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28,637,500원 상당의 우렁이 제품을 공급하였다.

피고인

B, C는 2013. 9. 13. 경 피고인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공급 받은 우렁이 10 박스를 거래 처인 주식회사 Y에 박스 당 63,000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