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25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3. 20:10경 부산 해운대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광역시 금정구 두구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부산영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각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은 처음인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