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25 2014고단12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0. 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연인 사이인 피해자 D(여, 27세)가 위 음식점 업주와 교제를 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을 수건에 감싼 상태로 들고 가 칼을 빼앗으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왼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1. 임의제출,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특별감경영역(2월~1년2월)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을 휴대하고 폭행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