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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09 2019나5807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D, E의 부모이고, 피고는 D의 배우자로 2014. 2. 18.부터 김해시 F 소재 플라스틱 사출품 제조업체인 ‘G’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

나. 원고 A은 2017. 8. 10. 피고 명의의 계좌(기업은행 H)로 24,800,000원을 입금하였고, 원고 B은 피고 명의의 위 계좌로 2017. 7. 24. 1,300,000원, 2017. 10. 20. 24,000,000원, 2017. 11. 27. 6,000,000원 등 합계 31,300,000원을 입금하였다.

다. 원고 B은 피고에게, 2018. 3. 29. 내용증명 우편으로 2018. 4. 10.까지 차용금 31,300,000원을 변제하라는 통지를 하였고, 2018. 4. 18. 휴대전화 문자로 원고들에 대한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라는 통지를 보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G의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의 계좌로 돈을 보냈으므로 피고는 채무자로서 위 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설령 원고들이 E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와 E는 G을 함께 운영하여 동업관계에 있었고, 원고들은 G의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주었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조합채무인 위 채무 전액을 원고들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G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고, 사실은 E가 G의 실제 운영자이다.

원고들이 돈을 입금한 피고의 계좌는 G의 사업용 계좌로, 원고들이 피고의 계좌에 송금한 돈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E에게 사업자금으로 증여 내지 대여한 것이다.

나. 판단 1 피고와 E가 G을 공동운영하였는지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갑 제7 내지 12, 14호증, 을 제3호증, 제9호증의 5, 6,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