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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19 2015가단2250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울산 울주군 C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단독주택 1층 12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6.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울산 울주군 C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단독주택 1층 122.5㎡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① 기간: 2013. 12. 15.부터 2015. 12. 14.까지 ② 보증금: 1,000만 원 ③ 월 차임: 60만 원을 매달 1일 선불 ④ 특약: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할 경우 원고는 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피고는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원고는 2015. 9. 15.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해지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다시 2015. 11. 15.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으며, 원고는 2016. 1.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 다시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라.

피고는 임대차 기간에 이 사건 건물 부지이고 원고 소유인 울산 울주군 C 대 1,258㎡ 지상에 주문 제1항의 나.

항 기재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 2동을 설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의 승낙을 받고 이 사건 구조물을 설치하였으나, 임대차가 종료 시 피고가 이를 철거하기로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 울주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통지 또는 기간만료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구조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며, 2015. 11. 15.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