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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19 2019누64749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이 법원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서 특히 다툰 부분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보충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15면 제3행의 “E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를 “E는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가(2019누57956), 2019. 11. 22. 이를 취하함으로써 위 소송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5면 제4 내지 7행의 [인정근거] 중 “증인 T, E의 각 일부 증언”을 “제1심증인 T, E의 각 일부 증언”으로 고쳐 쓰고, [인정근거]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19면 제10행의 “2019. 12. 25. 시행예정인”을 “2019. 12. 25.부터 시행된”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20면 제11행의 “원고가 한 이 사건 제보 행위”를 “이 사건 제보의 내용이 된 원고의 행위(이하 ‘이 사건 제보 행위’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23면 제15행, 제25면 제4행의 각 “현재 시행되고 있지는 않으나”를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나 성폭력 행위의 근절 및 방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제정되어 현재 시행 중인 법으로서”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별지 제32면 표 아래 제1행의 "여성폭력방지기본법 2018. 12. 24. 법률 제16086호로 제정되어 2019. 12. 25. 시행될...